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2]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나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81학번)를 졸업했다. 1984년 5월 26일
육군에 입대하여 1986년 11월 27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있었다.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로, 군사 통제 보호구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40대 여성에게 국가가 65% 책임비율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마은혁 판사는 지뢰가 매설돼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군부대장은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 경고해야 하는데, 해당 사고 장소에서는 이런 표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보 정치계 거목으로 평가받는
노회찬 전 의원과 친분이 있어, 2009년 노회찬 전 의원이 재직 중이 아니었던 시절, 노회찬 마들연구소
[3]의 도서 출판기념회에 3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여 논란이 있었다.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마은혁 판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 대법원에서도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구두 경고로 대신했다.
하지만 당시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사안에서, 마은혁 판사가 민주당 인사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등 정치계에서는 부아가 돋아 있었고, 후원회 참석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다. 때문에 마은혁 판사가 속한
우리법연구회도 강력하게 비판받아,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받았다. 이후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원심(제1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는 주문으로 돌아왔다.
당시 연구회 회장이던
문형배 부장판사가 학술단체로서 논문집을 펴낼 때 거기에 싣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대로 되었다. 당시 수록된 명단에는
정계선 판사도 있었다.
김지형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연구소 해밀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5]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경력대등재판부가 신설되었는데, 마은혁 판사는 민사9부 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