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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 |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내란 內亂 | |
법률조문 | 형법 제87조 |
법정형 | |
행위주체 | 자연인(조직화된 다수인) |
행위객체 | 국가 |
실행행위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
객관적 구성요건 | |
주관적 구성요건 | 내란의 목적(목적범, 다수설) |
보호법익 | |
기수시기 |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89조) 예비·음모범(형법 제90조) |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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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18]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19]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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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1][22]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995년 12월 21일 제정, 2021년 9월 24일 개정)
행위주체 | 자연인(조직화된 다수인) | 군인(조직화된 다수인) | 자연인(다수인) |
구성요건 | 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 2.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 3.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 中 하나 이상을 이룰 목적으로 폭동 | 다수의 군인들이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 등 폭동 |
보호법익 |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의 유지를 포함한 국가의 내적 안전 | 군대의 조직과 기율유지, 전투력 유지 등 | 공공의 안전(한 지방의 평화 내지 평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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