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권전담기구이다. 국제사회의 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압박과 사회단체의 시위로 인해,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자체가 타 기관과 업무가 중복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청, 기본권 수호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구성체로 독립된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있지만 군사정권을 거치며 사법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1980년대 민주화의 결실인 제9차 개정 헌법에서 그 이전까지 법원이 독점적으로 가지던 사법권을 분리하여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애초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직권남용죄이고, 공권력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여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된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을 별도로 헌법에서 정하였는데 그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대한
유엔의 권고에 따라 형식적인 독립성을 강조하여 특수 법인 또는 민간법인으로 설치하려 했으나 "명목만 독립적이지 사실상
법무부의 신하 기관이 될 수 있고 현실을 비춰볼 때 민간법인이 국가기관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반대 논거를 수용하여 국가기관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만약에 인권위가 대통령에 소속하게 되면 활동 및 운영 등을 대통령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에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하여 진지한 검토와 논의 끝에 인권위를 국가기관으로 두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된 어떠한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2]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못해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유명무실해지기도 했다.
사무실은 과거에 서울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에 있었다.
[3] 시청앞 광장에서 보이는
부산은행 서울 영업부의 간판이 걸려 있는 빌딩이 옛 사무실 건물이었다.
공공기관으로는 매우 드물게 대형 네온사인 간판을 건물 옥상 쪽에 설치해서, 멀리서도 그리고 야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글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시청앞 광장이 과거,
시위의 메카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집회,
시위가 빈발하는 곳에 상징적으로 사무실을 내고, 간판도 크게 설치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이 빌딩은 과거
신세기통신의 사옥이었는데, 지금도 옥상 쪽 국가인권위원회 글자가 붙어있는 곳을 자세히 보면
017 신세기통신이라 붙은 흔적을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에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1가, 나라키움저동빌딩)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상임위원인
유영하가 예산을 문제로 이전을 주도하였는데, 유영하는 박근혜의 최측근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1.2호선이 지나는 시청역/을지로입구역에서 지하도를 통해 인권위원회 사무실에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