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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행정 분야 업무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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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복무의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제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착용하거나 달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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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감시보호, 소방보조, 우편수집분류, 국립공원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 폐수종말처리보조, 밀수감시, 청소년수련시설관리 등 인력확보가 어려운 각종 공익분야 병역제도 공공봉사 복무제로 95년부터 개선 - KBS 1993.07.28 |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맑고 밝은 사회복지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친절과 헌신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이 된다.사회복무요원 헌장
1절
젊음의 이름으로 하나된 우리
국민의 행복 위해 여기에 섰다
나눔의 천사 되자 복지를 위해
수호의 천사 되자 안전을 위해
국민 향해 밝히리라 희망의 등불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무요원2절
조국의 부름 받은 대한의 남아
성실한 봉사정신 우리의 자랑
청춘의 표상 되자 모두를 위해
힘차게 비상하자 미래를 위해
국민 향해 밝히리라 희망의 등불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무요원대한민국 사회복무가
일하는 곳 | 소속기관 | 복무기관 | 근무지 |
XX세무서 민원실 | 국세청 | XX세무서 | 민원관리과 |
국립서울현충원 수위실 | 국방부 | 국립서울현충원 | 운영팀 |
중앙보훈병원 약제실 | 국가보훈처 | 중앙보훈병원 | 약무과 |
용산구청 | 용산구청 | 용산구청 | 행정지원과 |
압구정동 주민센터 (행정팀/복지팀) | 강남구청 | 강남구청 | 압구정동 주민센터 |
여의도공원 | 서울특별시청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부산출입국종합민원센터 | 관리과 |
광명시청 | 경기도청 | 광명시청 | 총무과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특허청 | 특허청 | 정보관리과 기록관실 |
XX중학교 | 교육청 | 관할 교육지원청 | XX중학교 |
XX복지관 | 시·군·구청 | 시·군·구청 | XX복지관 |
XX복지시설 | 시·군·구청 | 시·군·구청 | XX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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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 07년 공익근무요원 휘장 | 08년 ~ 09년 공익근무요원 휘장 | 10년 ~ 13년 공익근무요원 휘장 | 14년 ~ 16년 사회복무요원 휘장 | 17년 ~ 현재 사회복무요원 휘장 |
기관 분류별 복무(근무)기관 및 소집인원 현황 | ||
분류 | 복무(근무)기관 수 (비율) | 소집인원 수 (비율) |
사회복지시설 | 13,345 (68.27%) | 14,379 (44.84%) |
공공단체 | 2,662 (13.62%) | 4,503 (14.04%) |
국가기관 | 1,973 (10.09%) | 2,750 (8.58%) |
지방자치단체 | 1,568 (8.02%) | 10,434 (32.54%) |
계 | 19,548 (100%) | 32,066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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