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종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1월 1일[2],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3],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그리고 양대
명절인
설날,
추석과 그 전날, 그 다음날이다. 일요일을 제외한다면 총 15일이 매년 지정 된 법정 공휴일이며 수시로 지정되는 공휴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그리고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음력을 사용하는 공휴일은 평달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윤달은 공휴일이 아니다.
[4]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관공서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노조 단체협약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기업이 존재했으나 이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켰다. 2020년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2022년부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사기업도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도 관련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공휴일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히려 이제는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날법의 개정,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 중이다.[5]추가로 근로자의 법정 휴일은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하여 발생하는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다. 전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임금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에 관한 노무사의 설명 컨텐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사육사 등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은 근무 순번이 잘못 걸려 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최대 250%까지도 받을 수 있다.
2018년까지만 해도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해도 수업일수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2019년 1월 3일 이후에는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해도 수업일수를 인정해 주지만, 이 경우 해당 일수만큼 다른 날을 대체휴무로 지정해야 한다.
# 한국의 공휴일 가운데 일부는 방학의 시작이나 끝을 담당하기도 한다. 보통 3.1절, 광복절은 방학의 후반에 있고 새해 첫날, 크리스마스
[6]는 방학의 초반에 있고 설날은 날짜에 따라 봄방학인지 겨울방학인지 갈린다. 일부 학교는 방학분산제를 시행해 부처님오신날이 봄방학에 끼거나 개천절, 한글날이 가을방학에 끼고, 여기에 12월 24일에 졸업식을 한다면 8개의 공휴일이 방학에 겹칠 수도 있다. 또 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공휴일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걸릴 수 있는 날이다.
2021년 7월 7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다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은 2021년부터 실시). 법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