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개인 및 단체가 활동하며, 남기는 수많은
기록물[1] 중 가치가 있는 것
[2]을 선별하여 보관하는 장소, 또는 그 기록물 자체를 이르는 용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각종 관공서, 방송국, 회사, 병원 등의 기록물 보관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병원을 가면, 과거 진료차트를 수배하여 찾아 보게 되는데, 이 진료차트가 보관되어 있는 기록보관실이
아카이브인 것이다. 오늘날엔 대부분의 기록물이 전산화되어 보존되어 있는데, 따라서 대부분의 기록 보관실이 전산열람실
[3]과 같은 형태로 되어있다. 공공기록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필수적으로 1명의
아키비스트를 두고 있다. 전자기록물이나 비전자기록물에 상관없이 공공기록물 폐기 또한 기록물 전문 요원의 허락없이는 함부로 폐기했다가 법에 어긋난다. 미국에서는 아키비스트와 현행기록 관리자(record manager)를 구분하지만, 한국에서는 구분이 없으며 공무원의 경우는 기록연구사, 그냥 아키비스트라고 칭한다. 흔히
사서(librarian)하고 많이 혼동하는데, 엄연히 다른 직업이다.
언뜻
도서관과 비슷해 보이지만, 출판된 도서물을 분류, 보관, 대여하는 도서관과는 달리 이곳의 기록물들은 보통은 복사되거나 출판되지 않으며, 일종의 고유성을 지닌다. 또한 도서관의 장서는 희귀 장서 등이 아닌 이상은 분실 시 대체가 가능하지만, 이곳의 기록물은 대체가 불가능 하다. 도서관처럼 책장 같은 곳에 서류가 꽂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록물 보관실은 서랍 형태의 수납구조를 선호하는 편이다. 경찰청의 증거물 보관실 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또한 이미 전산화된 자료라 하더라도 그 원본자료의 '고유성'과 '손실시 대체 불가능' 정도가 매우 높을경우, 일반적인 사유로는 열람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기록물은 결국 사람의 손이나 공기에 접촉되면
풍화되기 때문. 물론 그런 사유에서 좀 자유로운 현대의 자료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적 근거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수많은 아카이브된 데이터 또한 귀중한 역사자료가 될 것이다.
종종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비슷하게
크롤링과
백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