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복무기간 동안 복무하는 게 아니라면 대위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중위로 2년간 근무하고 진급심사만 치르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진 않다. 진급심사는 형식적이며 연장 또는 장기복무자 중에서 대위 진급이 안 되는 사람은 사고를 적잖이 많이 친 것이다. 애초에 중위 이전에 큰 사고를 쳐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장기복무 내지 복무연장조차도 안되는게 요즘 추세이다. 이렇게 되려면
소위 임관할 때 이미 장기복무가 옵션으로 붙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자가 중위로 진급한 직후 큰 사고를 치면 가능하다. 장기복무자 중에서 대위 진급이 안 되는 자는 심사 없이 자동으로 5년차 전역 처리되며
5년 복무하고 중위 전역이라는 괴상한 이력은 덤이다.
분명
중대장 자리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대위 지휘참모과정에 입교하지 않아도 그냥 대위는 짬만 차면 진급시켜 주는데 이런 인원들은
본부대에 행정장교로 배치하여 장교 신분으로
행정보급관을 하거나 그냥 1소대장을 대위로 배치하는 등 소위 중위 편제라도 전역이 1년 안남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잡다한 보직에 배치해서 잠깐 써먹기 위해서, 그리고 전시에 중대장과 (부)대대장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늘어날텐데 그래도 중위보단... 혹은 중대장을 해보지 않아도 어차피 중대장 목숨은 갈려나가기 때문같은 이유로 마구잡이로 진급시키고, 그리고 제대시킨다. 그래서 대위는 시간만 채우면 다 진급시켜 주는 것이다. 육군 상당수의 예비역 대위(4~6년 복무자)들의 자력표를 보자면 소대장 2~3년 + 행정장교/본부중대장/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참모 실무자 1~3년.
이 계급에서
소령 진급을 못하고 연령정년에 걸려 전역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이는 대부분 비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하는 고민이고, 이들 3대 사관학교 출신들은 5년차 자진 전역을 하지 않는 이상
소령까지는 비교적 무난히 갈 수 있는 편이다. 진급 속도와 중령 이후가 문제이다.
그러니까 연장복무만 할 경우엔 국군에서 대위 계급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어차피 대위도 위관급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육군의 보병 기준으로 이 계급에서
소령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1차
중대장과 2차
중대장, 그리고 대대/연대(여단)
참모보직 한 개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즉, 이 계급에서 경력사항에
중대장 2개 +
참모 1개가 소령으로 진급하기 위한 최하 이력이다. 또한 이력에서 지휘관 보직이 하나 이상 더 붙으면 진급에 가산점이 붙는다. 따라서 지휘관이 체질인 성향을 가진 대위는 참모보직을 자력에 들어갈 최소 기한만 채우고 바로 지휘관 보직(예: 연대(여단) 직할대장)을 더 하는 경우도 있다.
[17]대한민국 해병대는 1, 2차 중대장 없이 중대장은 한 번만 한다. 중대장 1번 역임 후 대대/연대(여단)나 여단 참모를 하면 소령진급 필수보직을 모두 완수해 진급심사 대상이 된다.
국군 장교 중에서 진급을 하기 위한 최소복무기간이 6년으로 가장 긴 계급이다.
[18]대위의 연령정년은 만 43세까지지만 보통 38세까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근속정년 때문이다. 대위 이하로 15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정년으로 인해 전역해야 한다.
대위 이하의 기준은 소위, 중위, 대위로
위관급 장교 계급만 해당된다. 즉 병이나 부사관으로 근무했을 경우 근속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사관이나 병으로 근무하다가 장교로 가면 호봉이 인정된다.
이는 역으로도 성립하는데, 대위에서 부사관으로 재입대할 경우
중사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만 23세, 빠르면 만 22세
[19]에 임관하므로 소령을 못 달면 38세에 전역하게 된다.
임관을 많이 늦게한 경우
[20]가 아닌 이상 대위에서 전역하는 것은 근속정년에 걸려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속정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해병대의 경우 위의 육군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소령 진급이 안 돼서 전역하는 경우는 해군은
함상근무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함정 병과 장교, 해병은
중대장 임기 중 짤려
필수보직 미이수가 된 경우나 큰 사고를 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해군/해병장교들은 살아남는 절대 다수가 극도로 까다로운 장기복무 선발 과정을 살아남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처음부터 장기복무이니 예외. 애초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소수고
해군사관후보생(OCS) 대부분은 의무복무기간(3년)만 채우고 전역하는 단기자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연장복무 지원자가 많은 기수가 아니고선 80%가 이미 빠져나가 없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 소수 연장복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위 이상급 장교들은 사관 후보생 출신 엘리트, 그리고 해사 출신 장교들 뿐인 것이다. 해군이 육군과 비교해 출신 차별과 같은 병폐가 사실상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극도로 까다로운 장기 선발과정으로 인해 사관학교 수준으로 우수한 인재들만이 남는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
OCS이나 제주대/해양대, 부경대(구 수산대)의 해군
NROTC 출신 장교들은 장기복무가 많이 어렵다보니, 장기가 선발되어 대위로 진급해 군생활을 이어나갈 정도로 엘리트인 장교들은 육군과는 달리 당연히
영관급 장교로 진급할정도이다. 장기복무가 안 된 장교들은 애초에 근속 정년까지 버티면서
소령 진급을 노릴 만큼 군에 오래 남기가 어렵다. 즉 장기만 선발되면 영관급은 가는데, 그 장기 선발을 정말 영관급을 달만한 소수의 엘리트만 남겨 놓는다는 소리.
전투병과 즉, 해군의
함정/
항공/
정보 및 해병대의
보병/
포병/
기갑/
항공/
정보[21] 사관학교 XX기, 학군/사후 기수가 일괄적으로 소령을 먼저 달고, 비 전투병과 즉 전투지원병과인 보급, 병기, 조함, 공보정훈,
군사경찰, 재정, 의무 병과 장교들이 몇 년 후 소령을 단다.
고로 1차 진급, 2차 진급 같은 이야기는 소령 진급 때는 볼 수 없고,
중령 진급 때나 나온다.
[22] 소령의 경우는 어차피 필수보직
[23]을 이수 못하여 함상근무 부적격자가 될 경우 일찍이 나가리돼서 나가야 한다.